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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2019년 7월 12일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의 2,700여 의사회원 일동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 같은 발생확률이 드문 질환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고 쉽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지되면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들과 마찬가지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위의 같은 의료분쟁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같은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욱 분만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많은 산모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저출산의 악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산부인과 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과 부담을 나눠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의사들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정부는 인지하고 사법부도 결국은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바이다. 

이에 2,700여 전라남도 회원일동은 다시 한 번 동료의 법정구속으로 시작된 본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바라며 저출산과 정부 규제들로 촉발된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12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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