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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등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법률명

의결 내용

담당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

 

-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정지예외요건 중 자녀연령 규정 상향 (18세 미만 19세 미만)

 

-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적용

 

- 연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 지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 소득활동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연령별 감액 소득별 감액) 부분연기연금 도입

 

- 기금 관리운용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 구직급여수급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044-202-36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여를 받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계신청 기간제한 폐지

 

- 연계노령(유족)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임의계속입기간 포함

 

- 직역연금법 개정사항반영하여 연계퇴직연금 산정기준 변경(평균보수월액평균기준소득월액)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국민연금정책과

전진도 사무관

044-202-36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지자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장사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금지

- 관리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반환 등에 대한 사항 게시 의무화

- 다수인 장사시설을 신고 없이 폐지 시 벌칙 부과

- 장례식장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

노인지원과

박춘서 사무관

044-202-3471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범위를 19세미만의 자녀·손자녀 추가,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하고 임대형만 설치·운영

 

- 노인 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노인정책과

조우경 서기관

044-202-3452

 

치매관리법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근거 변경,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근거 신설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

044-202-345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 정의 확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의 지역 중 일부를 포함)

 

- 농어촌 보건복지수준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변경(정률방식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화)

복지정책과

김혜래 서기관

044-202-300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응급상황발생시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종사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시 기존의 현황뿐만 아니라 욕구 및 심리까지 조사토록 함

- 실태조사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진술 요청권한 부여

자립지원과

김창완 사무관

044-202-30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정성 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실시, 공공시설은 인증 의무화(대통령령으로 정함)

장애인권익지원과

공경미 사무관

044-202-330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조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조사를 토대로 한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조정 등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운영정보의 투명한 개를 위한 업무상황 공시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시 지자체장에게 보고절차 도입

공공의료과

김현주 서기관

044-202-253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교육 등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정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참여 폭* 확대

* 협약체결 기관에서 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 및 공익적 기능 수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공의료과

백경순 사무관

044-202-25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명확화

 

· 진료역량 갖춘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은 경증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치처치 및 신속한 이송으로 역할 정립

 

- 종별 기능 수행을 평가하고, 3년마다 재지정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내 응급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일부 조정

-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구급차 운행연한 도입

- 구급차 내에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장치, 차량미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응급의료과

홍정익 서기관

044-202-2560

환자안전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둠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

044-202-2474

의료법

-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폐업 등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

044-202-2404

정신보건법

-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을 추가고,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고지 등 정신보건시설장의 의무 구체화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취소 근거 마련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니한 자를 제외하고, 한정치산자 삭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조정

 

-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

 

- 과태료 이의제기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202-2863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 요건 신설

 

- 산후조리업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출산정책과

임아람 사무관

044-202-339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관련 사항 상향 입법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

 

-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보건신기술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기성 사무관

044-202-2924

약사법

-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264165)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상향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

044-20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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