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의결 내용 | 담당 |
국민연금법 |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 -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정지예외요건 중 자녀연령 규정 상향 (18세 미만 → 19세 미만) -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적용 - 연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 지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 소득활동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연령별 감액 → 소득별 감액) 및 부분연기연금 도입 - 기금 관리․운용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 구직급여수급자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044-202-360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계신청 기간제한 폐지 - 연계노령(유족)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계퇴직연금 산정기준 변경(평균보수월액→평균기준소득월액)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국민연금정책과 전진도 사무관 044-202-363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지자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장사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금지 - 관리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반환 등에 대한 사항 게시 의무화 - 다수인 장사시설을 신고 없이 폐지 시 벌칙 부과 - 장례식장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 | 노인지원과 박춘서 사무관 044-202-3471 |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범위를 19세미만의 자녀·손자녀 추가,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하고 임대형만 설치·운영 - 노인 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노인정책과 조우경 서기관 044-202-3452 |
치매관리법 |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근거 변경,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근거 신설 |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 044-202-3454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농어촌 정의 확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를 포함) - 농어촌 보건복지수준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변경(정률방식 →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화) | 복지정책과 김혜래 서기관 044-202-3009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응급상황발생시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종사자 외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시 기존의 현황뿐만 아니라 욕구 및 심리까지 조사토록 함 - 실태조사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진술 요청권한 부여 | 자립지원과 김창완 사무관 044-202-300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정성 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실시, 공공시설은 인증 의무화(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권익지원과 공경미 사무관 044-202-3303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조사를 토대로 한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조정 등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업무상황 공시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시 지자체장에게 보고절차 도입 등 | 공공의료과 김현주 서기관 044-202-253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보건교육 등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정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참여 폭* 확대 * 협약체결 기관에서 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등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 및 공익적 기능 수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의료과 백경순 사무관 044-202-253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명확화 · 진료역량 갖춘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은 ‘경증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치처치 및 신속한 이송’으로 역할 정립 - 종별 기능 수행을 평가하고, 3년마다 재지정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내 응급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일부 조정 -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구급차 운행연한 도입 - 구급차 내에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장치, 차량미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응급의료과 홍정익 서기관 044-202-2560 |
환자안전법 |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둠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 044-202-2474 |
의료법 | -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폐업 등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 044-202-2404 |
정신보건법 | -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고,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고지 등 정신보건시설장의 의무 구체화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취소 근거 마련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한정치산자 삭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조정 -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 - 과태료 이의제기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202-2863 |
모자보건법 | - 산후조리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 요건 신설 - 산후조리업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출산정책과 임아람 사무관 044-202-339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관련 사항 상향 입법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 -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보건신기술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기성 사무관 044-202-2924 |
약사법 | -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264→165㎡)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상향 |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 044-202-2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