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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첨부파일 참조]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침

 ②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편의성 증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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