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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

2020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

최근 「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 기사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렇듯,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3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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