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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협회 입장

2020년 9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 대한병원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 불리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진료비 삭감 가능성 커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특히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 의료기관에 전가는 ‘부당’

 이는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으로,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다.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업무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로 병원계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법률안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

 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하여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9월 25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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