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8.5℃
  • 서울 10.4℃
  • 대전 10.2℃
  • 대구 9.8℃
  • 울산 9.6℃
  • 광주 11.9℃
  • 부산 10.5℃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낙태 관련 법 개정은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

2020년 10월 19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별첨. 10월 8일자 보도자료-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그러나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1.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2.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
도록한 것은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다.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술 허용 주수가 2009년에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추어 개정된 후 그동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을 하여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다. 오늘도 조산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여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3. 약물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하여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약물 낙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라고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물 사용자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 또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길 바란다.
낙태에 대해 의학적이지 않은 주장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을 위험하게
할뿐이다. 낙태법 개정과 함께 합법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