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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공정위,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한 행위(2013. 1. 5.) 제재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단휴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사)대한한의사협회(이하“협회”)가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하여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협회는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2013. 1. 5.).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기로 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했으며 아울러, 궐기대회가 다가오자 피심인은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세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협회는 2013년 1월 17일 13,9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협회가 궐기대회 다음 날 각 지부에 연락하여 집계한 수치임(회원수: 약 2만 명)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조치내용: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원 부과

※ 이번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업 행위와 비교하여, 단체의 규모(예산 및 회원수),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의 내부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함.

 <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비교 >

구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단체

규모

예산(백만원)

28,396

7,462

회원수()

97,196

19,463

보건복지부 대응

-공정위에 조사 요청

-업무개시 명령

-

협회의 내부 상황

회장이 투쟁위원장 겸임

집행부와 비대위 대립

집행부는 궐기대회 반대

파급효과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약함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형태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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