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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서] 코로나19 의원급 관리모델(진단, 재택치료)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

2022. 2. 3.


경기도의사회는 의협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의원급 관리모델에 대하여 긴급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하고, 해당 안과 그 과정에 제기된 여러가지 우려점에 대하여 회원들께 알려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의결한 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19 의원급 관리 모델은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원칙과 많은 모순점이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료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할 의무가 없으며, 확진자를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검사, 격리 조치가 모두 면제되며, 확진자 관련 의료 폐기물에 대한 특수 처리 절차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동네 병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을 직접 대면 진료하고 관리하는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과 일반 환자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감염원이 코로나 감염을 전파시키는 진앙지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오미크론이 약독화 되었고 환자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점, 코로나19 진료 의원에 대한 확실한 방역 조치가 불가능한 점, 공무원들의 관리 여력에 한계가 있는 점, 대량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격리로 인한 국가 경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점,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환자의 심각한 치료 차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방역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의료기관 뿐 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 치료, 격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하여,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직 그러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현 지침은 일관되지 않은 방역 기준,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성 등 의학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위험성이 있고, 추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둘째, 코로나19 의원급 관리 모델은 대면진료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주치의제, 원격진료의 강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6일에 있었던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 자리에서 병원급 재택치료와 의원급 재택치료를 분리하고 의원급 모델에서만 야간 on-call 을 허용해주는 이유가 의원급은 “주치의”로써 해당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치의”라는 표현을 수 차례 한 바 있으며, 정부는 1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고 밝히는 등 현 상황을 이용해 주치의제도 강행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문제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원격의료는 지난 9. 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문제이며,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하라는 의결을 한 사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빌미로 정부는 사실상의 원격 진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 재택치료는 현재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차등수가제가 포함된 구체적인 수가와 심사 지침까지 만들어져 시행됨으로서 앞으로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버릴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서 지난 2년 방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은 의학적 원칙에 근거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지, 일부의 이익, 눈 앞에 조그만 이익에 눈이 멀어 그간 의료계가 지켜온 원칙마저 훼손해서는 안 될 것 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감염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3.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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