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황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황사를 걸러주는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시험검사를 했습니다. 그 성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다.
첫 번째로 요약을 말씀드리겠다.
항균효과가 있는 필터라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또는 표시한 제품은 총 10개였습니다. 이중에 40%인 4개만이 99.9%의 항균력이 있었다.
항균효과가 있는 제품은 현대모비스, 두원의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필터가 있고, 불스원, 카포스의 실내공기정화필터였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효율 관련 제품표시 사항에 있어서 실제 상자에 표시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난 제품은 총 15개 중에 5개 제품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LG하우시스는 측정값 상자에 표시한 것보다 낮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입자를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20~30㎛에서 99.9% 차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소비자가 99.9% 차단이라는 것만 보고 입자크기는 보지 않고 있어서 모든 것이 잘 걸러질 수 있다고 하는,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표기사항이었다.
그다음에 탈취율 부문에 있어서는 활성탄 성분이 있는 제품을 4개를 조사를 했는데, 활성탄 있는 제품들은 탈취율이 71.1%에서 99.9%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필터는 12% 이하 최하 0%, 제로로 나타났다.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필터 12개 브랜드의 15개 제품을 선정하여 조사를 했다.
우리가 총 9개 항목을 조사를 했다.
내용은 초기압력손실, 미세먼지 제거효율, 유해가스 제거효율, 항균도, 항곰팡이성, 냄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탈취율, 상자에 적혀있는 광고표시사항들을 시험검사 했다.
시험 결과 첫 번째로 초기압력손실은 측정값이 낮을수록 압력손실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과성능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초기압력손실 수치가 낮다고 해서 필터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초기압력손실 결과로는 유량 300㎥/h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라비스테온공조 것이 16.6Pa로 가장 낮았고, 카포스의 프리미엄콤비네이션 필터가 103.7Pa로 가장 높았다.
미세먼지 제거효율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미세먼지 효율은 아까 요약부문에서 측정값이 상자 곽에 있는 것보다 낮게 나타난 제품이 5개나 되었다.
유해가스 제거효율은 활성탄 성분을 갖고 있는 기능성 필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4개 제품이었는데 4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균도 시험은 항균효과가 있는 필터라고 광고 표시한 제품 중에 4개 제품만이 99.9%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균표시를 하지 않은 일반제품인 이마트 제품은 99.9%의 항균효과가 있었다.
항곰팡이성, 냄새시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이 3가지 시험부문은 전부 적합하게 나타났다.
탈취율 부문도 활성탄을 포함한 기능성 필터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반필터는 0~12%, 활성탄 제품은 71.1~99.8%까지 나타났다.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NEW두원 항균필터’가 있다. 이것은 지금 인증마크 FITI시험원에서 하고 있는 SF 인증마크가 있는데 그 인증마크 시효가 만료됐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것을 지적하자 지금 현재 박스를 다시 수정해서 박스에 수치나 이런 것들, 인증마크를 다시 붙이지 않고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것이 5월이나 6월 중이면 기존의 것은 다 소진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감시를 할 예정이다.
제조일자 표시 부분인데, 우리가 시험한 15개 제품 중에서 4개 제품만이 제조일자 표시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먼저 제언을 하면, 에어컨 필터를 구입할 때는 에어컨 필터의 주기능인 미세먼지 제거가 잘 되는 제품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또는 1만㎞ 이상 주행을 한 후에는 꼭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제조일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았다. 15개 중에서 11곳이 제조일자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일자 표시를 해주기를 바란다.
소비자단체에 제언은, 현재 고성능 제품이라고 해서 시중에 무분별하게 일부 제품들이 광고하거나 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1년 정도가 인증기간인데, 이러한 후에 사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지, 인증기관은 사후에 검사를,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소비자단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관에는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는 미세먼지 제거효율, 항균도, 항곰팡이성에 대한 법적 기준, 시험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이나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필터는 소비자들이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웬만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보통 카센터를 가면 평균 2만 원 정도의 공임비를 받는데, 그런 혼자 자가로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유의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문제 있는 업체들한테 표시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항균효과가 있다고 표시 과대광고를 한 것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새로운 상자에 표기방법을 정확히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