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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6~’20) 중 [과제4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주요 과제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과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전문학회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세부적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실행할 경우 오히려 자살위험을 늘리고 국가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됨.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회의 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이면서도 항우울제 처방은 28개국 중 27위인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의 우울증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크고 민간보험 가입제한과 같이 불합리한 사회제도적 제한요소가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편견을 없애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2.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천개의 얼굴’을 가졌다 할 정도로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우울제 처방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님. 자살위험 요인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요인, 개인정신역동, 심리사회적요인 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야 함. 아울러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알코올의존 등 충동성을 높이는 공존질환과 물질남용에 대한 평가와 치료도 병행되어야 함. 무분별한 항우울제의 사용은 감정기복을 심하게 만들어 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과 더불어 충동성과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음. 

3.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타과에서 경증우울증치료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우울증진단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교육한 후 약물처방을 시행해야 함. 2개월의 치료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 경우 또는 공존하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자살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해야 함. 경증우울증이라 하더라도 신중한 치료반응평가와 치료효율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치료가 진행되어야 함. 

4.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살위험자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자살 고위험군을 치료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함. 도시형 및 농촌형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예방센터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민정신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전문단체로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중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과제에 적극 협력하여 자살율 감소와 국민행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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