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과 맞먹는 강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단 1회의 예방접종으로 50% 이상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 후 통증은 60% 이상 줄일 수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에 물집이 잡히며 통증을 수반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한 번 수두에 걸린 사람은 수두가 완치돼도 몸 안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대상포진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72만 6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다이어트나 학업·취업 등의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대에서 40대 환자는 전체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증상은 보통 찌르거나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피부에는 수포가 생긴다. 초기에 간혹 수포가 없이 통증이 우선 나타날 수 있어 해당 증상이 있다면 우선 대상포진을 의심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만큼 감각 신경을 따라 나타나서 척추를 중심으로 좌측이나 우측 중 한쪽에
1주에 4번 이상 졸거나 낮잠 2시간 이상 자면 의심 해 봐야새학기 시작 전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해야 시도때도 없이 조는 병 ‘기면증’. 국내에 약 40만 명의 기면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면증 진단 후 치료를 받는 환자는 1만 여명에 지나지 않다. 이는 환자 스스로 기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면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이포크레틴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면증은 청소년 시절에 나타나 중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약 30%는 중년 세대로, 청소년기에 나타난 기면증을 과다한 학업과 육체 피로로 인한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 성인이 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 기면증은 학습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도 부모도 확인하기 어려운 과다수면이나 기면증 등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장애는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평소 수업시간에 1주일에 4번이상 졸거나, 낮잠을 2~3시간 잔다면 과다수면이나 기면증을 의심해봐야
- 양성종양이어서 생명 위협 없지만, 난임•유산의 원인 될 수 있어- 근종의 크기 및 위치, 임신여부 등 고려해 치료방법 선택해야 - 단일공 로봇수술로 자궁근종 환자의 가임력 보존하고 흉터 최소화 자궁근종은 자궁벽을 이루는 근육층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전 연령에서 생길 수 있으며, 특히 호르몬 작용이 활발한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무증상의 자궁근종까지 포함할 경우 유병률이 40~50%에 이르는 흔한 병이다. 생리양이 증가하거나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증상이다. 그러나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강검진시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다. 30대 가임기 여성 자궁근종 매년 7%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자궁근종(질병코드 D25) 환자수는 42만 7,336명으로 5년 전인 2015년 30만 4,504명에 비해 40%가 증가했다.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환자수가 늘었으며, 특히 30대 33.6%, 40대 26.5%가 증가했고 20대에서도 34.1%나 늘어났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4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임
- 고령환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하여 중증·사망환자 최소화해야-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담, 의료기관 이원화- 의원급과 중소병원 내원 의심환자는 상시이송-의뢰체계로 신속하게 분리- 위험지역 입국제한 필요성은 여전, 방역체계 재정비할 시간 필요 역학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잇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1차 방역의 실패를 선언하고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에 따른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오늘만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13명 가운데 11명이 31번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예수교 신도로 알려져 우려했던 지역사회에서의 슈퍼전파자 출현이 현실화되었고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된 환자는 역시나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와 특별한 치료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무증상 또는 경증을 거쳐 회복되었을 감염사례까지 감안하면 현 상태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심환자를 추적, 관리하여 환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피해를 최소화, 즉, 중증으로의 진행이나 사망을 최소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한지도 어느덧 50일이 다 지났다. 여느 해처럼 많은 애연가들이 금연을 목표로 한해를 시작했지만 그 목표를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올해로 직장 10년차인 A씨의 경우가 그러하다.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로 몸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탓에 큰맘 먹고 금연을 목표로 한해를 시작 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밀려오는 짜증을 끝내 참지 못해 얼마 전 흡연을 다시 시작하였다. 담배 속에 포함된 많은 유해 물질들 때문에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자들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한다. 중단하였다가도 다시 피우는 일을 반복한다. 매년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율이다. “담배 끊는 사람이 가장 독한 사람 중의 하나다”라는 우스갯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금연을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바로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흡연은 단지 개인적, 사회적 습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은 담배를 중독(의존)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2018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등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발송한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하여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신의 영문 원본을 전달받았다. 서신을 확인한 후 다수의 허위 사실과 왜곡 사실을 발견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본 회는,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려 했다. 하지만 영문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객관적인 정식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인된 정식 번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한글 번역서를 확보하였다. 본 회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과 번역서를 바탕으로 해당 서신의 허위 사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내용을 지난 2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본 회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신 원문은 공개하지 않고 번역서만을 공개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문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이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될 수도 있고,
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감염증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30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기자회견 직전인 오늘 오전, 대구에서 또 새로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제 31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보고된 29번째와 30번째, 그리고 31번째 환자의 경우,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다시 말해 감염경로를 밝히기 어려운, 전형적인 지역사회감염의 사례로 의심되는 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징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달 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병원과 의원, 공항, 항만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곳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과 공무원, 정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달, 우려했던 만큼의 많은 확진자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