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동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투쟁 지지 성명서 하나, 중앙의대총동창회는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둘, 정부에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진료수가 정상화▲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셋, 최대집 회장은 사활을 건 단식투쟁 의지를 모아 하나된 우리 모두의 힘과 결의를 모아 올바른 의료세우기 투쟁을 진두지휘할 것을 권고한다. 2019년 7월 9일중앙의대총동창회
최대집 의협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아래과 같은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 선언을 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하여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 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 사실상 정총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무기력한 의(개)쟁투 설립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단식도 의쟁투를 해산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만장일치 권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회장 개인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협조를 얻고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분만현장, 외과수술 기피로 의료 인프라 붕괴될 것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한다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016. 5. 3.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는 2018. 9. 18.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에 대한 과잉진단예방연구회 반박 성명 “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가 지난 7월 3일 제기한 “흡연자 폐암 검진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며 국가 검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못한 답변이다. 1.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암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다. 더구나 암 검진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대규모 무작위 연구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최소한 2년간의 국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암 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2002년 시작하여 2011년에 출판된 미국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NLST 연구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실시한 무작위 연구인 네덜란드-벨기에 폐암 검진 연구(NELSON)는 작년 9월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는 되었으나 일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아직 논문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아직 비판이나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고 있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진작 경질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