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크게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가치료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2월 6일 또다시 단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 전형 집중 관리 기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태져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들이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시설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세부 방역수칙이 있어야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게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무증상・경상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각 지자체에게 타 지역으로의 확진자 이송 없이도 권역 내에서 환자 수용이 즉시 가능토록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이나 다수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개사*가 통과하였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되었다. *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참고로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속평가는 지난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일부 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 제약,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①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0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월2일(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