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단식, 개인적 단식인가?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 회장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회장 개인의 단식인가?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 없다. 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그저 영웅 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볼 뿐이다. 비대위와 차이점이 없는 의쟁투를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구성하여 진행하여도 대의원회가 제대로 지적도 못하였고, 의쟁투는 해산하라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성 명 서 -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것을 선언한다. - 7월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을 밝힌다.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위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개도 진정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통풍(痛風)의 고통을 묘사한 표현이다. 그만큼 통풍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발작으로 표현하고 여성의 출산과 비교될 정도다. 통증 정도를 0~10 범위에서 평가하는 시각통증척도는 출산을 ‘8’, 통풍을 ‘9’로 규정하고 있다. 통풍은 ‘황제의 병’으로도 불린다. 왕이나 귀족처럼 고기와 술을 즐기며 뚱뚱한 사람에게 잘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아주 흔한 병이 됐다. 통풍 환자, 5년간 49% 급증… 술 많이 마시는 비만男 주의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26만5065명에서 2017년 39만5154명으로 5년간 49% 증가했다. 2017년 기준 남성은 36만3528명, 여성은 3만1626명이다. 90% 이상이 남성이다. 특히 20~30대 젊은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20대 남성 환자는 2012년 1만882명에서 2017년 1만9842명으로 82%, 30대 남성 환자도 같은 기간 66% 각각 증가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증가하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요산결정이 관절 및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에 침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은 관절액을 생성하는 얇은 막인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림프구가 활막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해 염증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세균 등이 침입하면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인 것이다.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림프구를 비롯한 백혈구들이 관절로 모여들고, 관절액이 증가하여 관절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면 염증성 활막 조직들이 자라나 뼈와 연골을 파고들어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지는 등 관절장애를 일으킨다. 이렇듯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의 여러 관절을 파괴시키거나 변형시키는 무서운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에서 발병 가능하나 30, 40대에서 호발하며, 남녀 발병 비율은 3대 1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면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프며 열감을 느끼기도 한
-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발표문 의료와 한방의료는 엄연히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현대의학은 그 발전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보건을 책임 져야 할 것이며전통의학은 전통의학대로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즉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면허의 개념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허라는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안에서 진료해야 하는 것이다.면허를 단순히 규제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구분에 있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너무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이다. 일방적인 그리고 원칙에 벗어난 전통의학 감싸기는 결국은 안전성과 유효성문제로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와 한방의료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도 없다.그이유는 전통의학이 의료영역 침범이 도를 넘기 때문이고 이는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그 원인이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 이러한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명확한 해명이 안될 경우, 면허와 규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입니까?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공의 일동은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7월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의쟁투 행동선포식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였는지, 아니면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어제 오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7월 2일 선포식에서 의협은 여섯 가지 주제, 즉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정간 공감대가 기(旣)형성된 주제였슴에도, 의협이 또
가짜 암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이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하여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하였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가짜 폐암(양성결절)환자와 과다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검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