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의사 단체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수련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의료 최전선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주치의 1인이 안전을 담보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환자 수가 최대 15명 선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반면, 본 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정규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공의 1명당 평균 20명이 넘었고, 당
최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어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 불안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려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연구팀은 안산시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판매, 서비스직 등 대면서비스를 하는 감정노동자 489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위험도 평가와 더불어, 개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동조건 및 감정노동 수행 정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분의 2가 고객응대에 있어 과다하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고객 응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지지체계나 보호체계가 없어 조직 차원의 관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조직이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감시하며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마음의 손상이 크며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손해배상)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손해배상) 2심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하여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9.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하여 모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협도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유해물질 차단하고, 충분한 환기가 필수적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원인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와 함께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한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이전에 없었던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두통, 기관지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나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의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C는 대기 중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VOC에는 대부분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건물 신축 후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마룻바닥이나 타일 및 벽지에 쓰이는 접착제 등에서는 시공 후 최장 10년까지 유해물질이 방출돼 건강을 위협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 적정 온,습도 유지, 유해물질 차단 환기란 실내 공기를
- 뇌졸중 유발하는 뇌혈관 질환. 소아뇌졸중으로도 불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뜻하는 일본어 ‘모야모야’. 뇌혈관이 담배연기처럼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같다하여 이름 붙여진 병이 있다. 뇌졸중을 유발하는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이다. 소아뇌졸중으로도 불리는 ‘모야모야병’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모야모야병이란 뇌의 큰 혈관이 점차 좁아져서 뇌로 혈류 공급이 안 되어 뇌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다. 큰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큰 혈관 주위의 작은 혈관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새로 자란 미세 뇌혈관이 뇌혈관조영검사에서 마치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처럼 보인다.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모야모야(moyamoya)’라 하는데 1969년 일본의 스즈키 교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으로 이름 붙였다. 뇌혈관조영검사에서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마치 담배연기처럼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왜 이병이 발생하는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 모야모야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2018.10.28.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한,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였고,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