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2006년 「암관리법」에 근거해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주관처는 보건복지부다. 국제암연맹(UICC)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760만 명이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를 암으로 꼽으며 지난 10년 간(2005~2015년) 암 사망자를 8,40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암 예방의 날’을 제정하며 국립암센터와 함께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10년 만에 ‘암 예방 수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예견된 인공혈관 사태, 국민 생명 방관한 정부는 반성하라! 인공혈관 20개의 긴급공급 결정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를 방문하여 공급을 요청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부의 방관을 강력 규탄한다.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여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인공혈관 사태는 이미 2017년 이전에 시작된 일이다. 당시 인공혈관 제조사는 외국에 비해 절반이하의 공급 단가, 정부기관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 2017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에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언론도 이를 다루었으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민간업체와의 힘겨루기를 종료하였다. 소아흉부외과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에서 위험에 처한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국민의 근골격계 건강을 담당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하여 많이 제약해왔는데,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포함 시켜 놓았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포함해 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
전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라!!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으나, 중소병원의 사정을 간과한 과도한 법안 내용으로 인해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 소당 약 1억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2018년 보건복지부는 1,148억 원(병원 부담 40%)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다면 십중팔구는 성대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다. 성대는 후두에 위치하는 발성기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뤄진 점막 주름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기가 후두를 지나면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목소리는 성대 주름이 진동하는 폭에 따라 높게 나기도, 낮게 나기도 한다. 따라서 성대의 표면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해지면 음성이 변하게 된다. 또 목소리 이상은 후두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적신호일 수도 있다. 치료 후 원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성대결절이나 후두염과 달리 후두암은 한 번 발생하면 평생 쉰 목소리로 살거나 성대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평소 흡연이나 음주가 잦다면 후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흡연, 후두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 男 발병률 10배 높아 후두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를 포함한 숨길의 일부를 말한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보면 툭 튀어 나온 부분을 만질 수 있는데, 남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보여 ‘아담의 사과(Adam’s apple)’로 불리기도 한다. 후두암은 이 후두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암)을 말한다. 후두암은 얼굴과 목 부분에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이다. 40대
수 십억 환수로 인한 집단의사폐업의 근원이자, 특정과 돈벌이 갑질 수단으로 전락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기준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지침인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H 외과 전문병원에 CT 요양급여비 6억5천만원 환수라는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더군다나 해당 규정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환수 처분 뿐 아니라, 업무 정지부터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이 수십 군데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사들을 규제하는 해당 인력 규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바 있다.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비상근 근무 규정은 의학적 근거보다는 해당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특정과 이득 챙기기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한다.CT 및 MRI 환수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해당 인력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무혐의 처
생후 3주 전후, 먹자마자 뿜어내는 분수토 계속되면 의심탈수 및 전해질 이상 우려, 수술로 완치 가능 신생아 중에 모유나 분유를 먹은 후 유달리 토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다. 만약 생후 1주에서 5개월 사이에 분수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 ‘비대 날문 협착증(Hypertrophic pyloric stenosis)’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비대 날문 협착증은 비담즙성 구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위와 십이지장 사이의 통로인 날문의 근육이 비대해져서 날문강이 길어지고 좁아져 구토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신생아 1,000명당 3명 정도의 발생 빈도를 보이나, 국내에서의 빈도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아(특히 첫째 아이)가 여아보다 4배 정도 흔하게 발병하며, 가족력을 보이기도 한다.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근육 이완에 관여하는 장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먹자마자 뿜어내는 분수토 계속되면 의심생후 3주부터 많이 발생, 탈수 및 전해질 이상 나타나 초기 증상은 담즙을 포함하지 않는 구토이며, 먹인 후 바로 나타나는 사출성 구토(흔히 말하는 분수토)가 특징적이다. 경우에 따라 먹는 양이 적을 때는 게워내는 식으로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