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
가정의학과 전공의 구속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입장 먼저 지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것과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 11. 9. 대한가정의학회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 방조해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불법의료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가 무면허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본 회는 지난 10월 25일에는 903명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상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 사실상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회는 PA 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 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료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같은 사람을 다루는 의술이라고 한방과 의학을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당연히 진단의 원리도 다르고 치료의 기반도 다르다. 오장육부의 한방 해부학 그림과 의학의 해부학 그림이 같아 보이는가? 한방의 생리학과 의학의 생리학 설명이 같은 것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한들 복지부가 건보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대의료기기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이지 한의학의 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한방도 한방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한방진료
성남 모 병원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대한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리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에 우리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다. 우리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다. 2018. 11. 6.대한응급의학회
초음파 특수의료 장비 선정에 대한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이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하지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또한,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안 좋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우리는 10m를 뛸
질병관리본부는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환자들의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을 즉각 폐기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서는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어 11월 6일까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HIV 감염인 뿐 아니라 모든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편견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사들의 부당한 보도 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질병으로 인해 환자들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질본이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가이드라인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도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HIV 감염인들의 의료 차별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먼저 전국 병원을 대표해 성남의 모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의사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매일같이 진료해야 하는 게 의료현장입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거나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저희 병원협회는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관련 의료단체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앞으로 전국 회원병원들이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