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인 바,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정부는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이다.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 관련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2018. 10. 23(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 다 음 - -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18. 10. 23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 '뒷돈 받은 의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의 한구석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득 때문에 눈감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알았더라도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리베이트 수사에서 전공의도 포함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급히 리베이트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개인적인 법률자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이 선언을 시작으로 내부 자정도 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전공의 개인과 의국에 제공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거절합니다. 관행적인 식비, 부대비용 지원 등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로 돌아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국 생활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과잉입법도 이런 과잉이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지경이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전에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의안번호 15095)를 발의하였고,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 등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의료를 확립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 받는다. 최근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 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여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는일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하여 해임되었던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정직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란 말인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다.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문제가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며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