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병원인은 헌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산의 우려와 함께 하반기 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50만명의 병원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시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병원인은 진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 하나, 병원인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병원인은 수도권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집단 감염 지역 및 생활치료센터로의 신속한 인력 배치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대응해나간
위험인자는 ‘흡연’, 폐암 환자 85% 흡연력면역치료제, 뛰어난 항암효과 보여 #.시장 상인인 홍상철(62, 남) 씨는 2달여 전부터 생긴 기침, 가래 증상이 약을 먹어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특히 기침을 할 때 숨찬 증상까지 종종 발생했다. 처음엔 단순히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이후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됐다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폐암 환자 85%, 흡연력 폐암은 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 원인 중 남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1명으로 1위였다. 2018년 12월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도 폐암은 연간 2만578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위암, 대장암에 이어 3위(갑상선암 제외)를 차지했다. 남성은 2위(1만7790명), 여성은 5위(7990명)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폐암 환자의 85%는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다. 나머지 비흡연자 15%는 대부분 여성이
대한병원협회는 ‘20.7.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상환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20.7.13.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최근 정부에서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를 선언하였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정부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이 정부 들어서 비급여로 제공되던 많은 의료행위들을 급여화하면서 튼실하게 쌓여 있던 건강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한약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에는 의, 한의 대립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첫째 문제는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 모든 새로운 의료 관련 항목들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첩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화협 회원단체 회원 여러분! 저는 2017년 가을부터 함께해 왔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민화협에 합류한 이래, 남북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통일의 간절함을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는 운동인 남북 민화협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에 합의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 일제식민통치 피해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로 남북 민화협은 일본에 계신 조선인 유해 74위를 그리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는 11년 만에 재개한 남북공동행사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회원단체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또 201
턱교정수술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양악수술(턱교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시 수술할 수 있을까요?‘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턱교정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이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수술을 희망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교합이 잘못되어 턱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이 아파서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또는 수술 후 교정 치료까지 마쳤지만 회귀현상(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수술 후 외모와 관련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재수술을 고려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수술 전 의사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의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수술이 진행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집도의사의 명성이나 그 간의 축적된 수술경험을 기반으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술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수술이 끝나고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얼굴이 아닌, 다른 엉뚱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이런 부분을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수술이 잘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오히려 환자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수
유방암 치료 후 상지 림프부종, 부인암 치료 후 하지 림프부종 생기기 쉬워부인암 치료 후 골반저 기능장애로 인한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 나타날 수 있어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 후 신체활동 저하되고 피로감 호소하는 경우 많아 최근 5년(2013~2017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약 10년 전(2001~2005년) 54.1%보다 16.3% 증가했다. 즉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치료 후 이후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의 경우, 수술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림프부종, 배뇨장애 등 이차적인 후유증의 치료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산차병원 암재활/림프부종 클리닉(재활의학과) 조계희 교수는 “암 환자의 재활치료는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치료에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라며 “암 수술을 받은 뒤 림프부종, 배뇨장애 등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게 증상에 따른 재활치료를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❶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❷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❸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➊ 정부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된 결정 - 노령 환자 30일 약값부담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