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 강동호)의 전분화능 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통칭]유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을 유럽연합(EU)에 특허 등록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에 이은 특허 등록으로 국내 전분화능 줄기세포 기술의 글로벌 상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등록된 기술은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신경세포 분화기술"에 대한 것으로 척수 손상,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분화능 줄기세포 특허 등록이 까다로운 유럽연합에까지 등록 되어 명실상부하게 기술의 우월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허의 기술적 내용은 전분화능 줄기세포 배양 중에 유전자 변형 없이 두 가지 저분자화합물만을 사용하여 두 가지 특정 신호 전달체계(BMP, Activin/Nodal signaling pathway)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전분화능 줄기세포로부터 내배엽과 중배엽성 세포 분화를 강력히 차단하고, 신경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 유도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포주별로 고유의 특성이 존재해 모든 세포주로부터 신경세포를 안
▪충북지역 저소득 남성독거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운동처방, 요리교실 등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증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4월 13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100세힐링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에 이어 세 번째로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하고, 충북지역 내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며 체계적인 전문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20%를 넘어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평균의 4배(47.7%)이며, 노인자살률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무연고 노인 사망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중 87%가 남성노인일 정도로
'건강iN 사이트’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단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첫 화면에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하여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고,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 및 참여가능 환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가 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만 알수 있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사업 참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상시적으로 환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언제든 가까운 참여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①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②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③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됨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동 시행령은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갱신 절차 개선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하였다.*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2015년 12월)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갱신서류
10월4일(화)부터 75세이상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첫돌 전) 영아 무료접종개시10월 첫주 매우혼잡예상, 안전접종 위해 지정의료기관 사전문의해 여유있는 시간대 방문우선접종 대상자 10∼12월 사이 접종당부, 감염예방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2017절기(2016년 9월~2017년 8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간·신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 이상 성인 등을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만 75세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10월4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보건당국은 10월4일(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접종이 진행되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전화문의 후 붐비지 않는 시간에 방문해 안전하게 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65~74세(1942.1.1.~1951.12.31.출생) 어르신무료접종은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및 결핵환자 신고자료 질본과 전산연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나,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 방법] . (방법)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 (경로)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항목) 치석제거 대상여부, 비대상인 경우 기존 진료내역. (시행일) 2016년 9월 12일 또한, 공단은「결핵 산정특례 등록」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
비상상황 대비 메르스 및 지카 검사 민간 확대 (제도개요) 감염병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해 지카 및 메르스에 대하여 검사시약 긴급 사용제도 시행(검사기관) 8월16일부터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검사대상) 민간 의료기관 검사 대상자는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거나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심환자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대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 검사(검사비용) 위험노출 임신부는 증상이 없어도 지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에 적용하며, 그 외 지카 및 메르스 검사는 본인부담(비급여)로 적용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16.6.15. 개정 시행)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