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간호사 외 추가 결핵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료기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100여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수개월간 복용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향후 내원 환자들이 결핵 또는 잠복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여전히 많은 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협회는 먼저, 잠복결핵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해당 의료기관 또한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자 수가 80명 이상으로, 신규 결핵환자가 연간 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1.4명의 8배에 달한다. 해마다 약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결핵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감염병이다. 정부도 기존의 치료 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 해 3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금번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였으나 5,256개가 폐업하였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미세먼지로 얼룩졌던 봄도 지나가고, 때이른 이상 고온으로 그 어느 해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에 수상레포츠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 바이러스와 세균, 진균 등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전염성눈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유행각결막염으로 아데노바이러스가 주 원인균이다. 유행각결막염은 초기에 눈에 티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으면서 눈곱이 점점 많이 끼고, 충혈, 눈물흘림, 결막부종 등이 심해지면 의심할 수 있다. 증상은 대개 2주 이상 지속되고 보통 한 눈에서 시작해서 두 눈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합병증으로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혼탁이 남을 수 있고 2차적인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도록 한다. 합병증 발생시 항염증치료를 하고 2차적인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안약을 점안한다. 눈물, 비말과 손에 의한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기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나 직장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이 가렵거나 불편해도 손으로 눈
성 명 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0년 이상 계속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으로 판정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 운영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입니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뒤늦게나마 서남의대에게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 인수를 둘러 싼 혼란에 대해 의료계와 의학교육학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서남대학교가 자구책을 제시하거나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기관도 여럿 있었고 그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도 있었으나, 서남의대
미지급금 해소 등 위해 추가경정예산 필요 올해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이라는 파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가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하여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해옴으로써, 공적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은 물론이고,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이제는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를 과감히 버리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미 시작, 공공재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 최병욱(연세의대 영상의학) 인공지능이 화제이고 시대의 대세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대중적인 인기도 높고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미래의 먹거리인 동시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한다. 질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전반적이며 폭발적으로 올 것이라는 예고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요약되어 소개된다.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인공지능이 소비할 데이터가 무기이고 자산이라며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선언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의료에도 예외가 없어, 인공지능 의사 ‘IBM왓슨’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보, 지식,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점을 배제하고라도 의료 행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2016년 10월 토론토에서 열린 인공지능 모임에서 컴퓨터 과학자 Geoffrey Hinton이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가 가장 확실한 예로서 영상의학과의 판독을 소개하였다. 그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벼랑 끝에 서있고 벼랑의 아래에는 바닥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향후 5년 내에’ 라는 구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 최빈값을 상한가로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2. 정부가 발표한 고시는 20여년 전인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