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의료비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정책에는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으로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아직도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복지부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적극적으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하지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
일차의료 규제가 아닌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야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동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
5개 전문 학술단체(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공동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실천 사항’ 권고∙발표탄수화물∙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균형 잡힌 식단과 활동량 증대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비만∙당뇨병∙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과 관리에 필수 조건이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편중된 식생활을 따르게 오도하지 말아야최근 여러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유행으로 번지며 버터 품귀 현상과 삼겹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정도로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일상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과다섭취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10% 정도로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인 식사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사 방법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혈당 조절, 지방간 개선, 중성지방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문가인 의료진이 직접 방송 출연해 해당 식사법의 경험에서 비롯된 성공담으로 소개하면서, 시청자가 더 믿고 따르도록 오도하고 있다.이에 우리
이문규 이사장(성균관의대 내과학)대한당뇨병학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중점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1) 무엇보다도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국민들은 물론 타 분야 의료인들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이미 10%를 넘어 국민병 수준이 되었는데, 진단 초기부터의 철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시기를 놓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치료비용은 물론 조기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조기 진단 및 초기의 철저한 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초기의 철저한 관리와 개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당뇨병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교육을 제대로 받을 경우 당뇨병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교육에 대한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