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미성년 납부세대 24,235세대, 95%가 5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체납통계 작성·공개 의무화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4,235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붙임 1 참조)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3,108세대는 보험료 월 50,000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붙임1 참조)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