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하여 추가하고, 향후 `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년에는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바 있다. ※ `16년 4개병원(서울대, 충북대, 충무, 나은병원), `17년 5개병원(중앙대, 부산대, 인제대, 보라매, 강원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 (현재 27개 센터 지정)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