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어서 세부사항의 일부를 개정ㆍ발령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6항목, 개정 48항목, 삭제 4항목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
○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제2장 검사료
○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인정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
○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등 2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 45항목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등 4항목
III. 치료재료 (개정 3항목, 삭제 1항목)
<개정>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
* 변경 사유 :
- 흉부외과 수술 등 : 적응증 및 사용량 확대
- 경막봉합수술 : Bioglue Surgical Adhesive 식약처 허가 (적응증) 추가 내용 반영
- 고시 통합운영: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의 인정기준, 경막봉합용 접착제 인정기준을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으로 통합 운영
○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 변경 사유 : 적응증 확대
○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변경 사유: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가 흡인성 catheter인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 1품목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수성 stent인 solitaire Fr, Trevo retriever 2품목이 신규 등재되면서 인정기준이 통합되어 운영됨.
<삭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등) 인정기준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신설 1항목, 개정 2항목, 삭제1항목)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
○ 감염관리료
제7장 이학요법료
○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영양치료팀 자문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