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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조현병학회 성명서


성명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말 시행을 앞두면서 2인에 의한 비자의 입원결정에 대한 평가 및 입원적합성심사의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술단체인 대한조현병학회는 개정안의 비합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통감하고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정신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000여명의 정신과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결정이 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둘째,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해 다른 기관의 정신과의사가 2주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입원의 결정이 타당함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평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일본은 1인의 결정으로, 대만, 홍콩, 미국은 같은 기관의 2인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가하려 하는 것은 편협된 사고이며 인권의 강화 속에 치료기회의 상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 
셋째, 사법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나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도입한다에 42% 그리고 비자의 입원요건(2인 평가, 입원적합성 심사 등)이 완화 또는 폐지된다면 찬성한다에 24%가 대답을 하였다. 현재 대만은 비자의입원 및 장기입원에 대해 심사위윈회가 있고 이 결정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든 사법심사든 대부분 비디오카메라 인터뷰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상호간의 신뢰성과 전문인으로서의 긍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사법심사제도의 세부적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 
넷째, 퇴원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현실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대만의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이 없는 경우 2일 안에 퇴원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서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을 존중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비자의입원 절차에 있어서의 환자의 인권존중뿐 아니라 복지지원의 실질적 내용 그리고 초발 조현병 환자의 집중적 치료와 같은 치료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만 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가장 집중적이고 다학제 접근의 통합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진적인 정신보건시스템과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고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인권존중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치료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된 당사자들이 합심하여 이해 관계를 떠나서 환자의 증상, 질병의 실체, 사회경제적 현실에 바탕하여 오직 환자의 인권과 치료 증진을 위하여 정신 보건법의 재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9일
대한조현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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