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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WHO, 2014년 2월 20일 협력센터로 지정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한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그간 축적된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WHO는 이런 성과를 인정하여 협력센터로 지정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 2014년 8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793개 기관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권역에는 10개국 183개 기관이 활동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암,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천연소재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결핵연구원, 용인정신병원, 목암연구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과학원 등 15개 기관 (2014년 8월 기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국제위상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국제협력 실적(’10년~현재)

* 서태평양지역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회원국의 공중보건법 현황 평가 분석 도구 개발(2011)
      - 제1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개최(2011년 5월, 필리핀 마닐라)
      - 4개국(필리핀, 사모아, 대한민국, 바누아투) 대상 시범적용
      - 제2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개최(2011년 10월, 대한민국 서울)

    。 제43회 APACPH(Asia 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컨퍼런스 전문가 참석 지원(2011년 10월, 대한민국 서울)

    。관련 국가의 공중보건법전문가 양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13년 6월, 대한민국 서울)

     。 분석도구 적용을 통해 공중보건법현황 검토 및 발전방안 제언
      -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군도) 도구 적용을 통한 공중보건법률 현황 분석 완료(2013)
      - 7개국(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피지, 베트남) 도구 적용을 통한 공중보건법률 현황 분석 중(2014)

     。 WHO 동지중해지역사무처 공중보건법 전문가 회의 지원(201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 제3회 공중보건법 전문회의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AIBHL) 공동개최 개최(2014년 4월, 필리핀 마닐라)


  * 협력센터 지정 절차 및 국제협력관계 구축

     。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2년 간 협력활동을 인정받아 협력센터 지정을 위한 절차 시작
      - 2012년 5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승인 완료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승인절차 단계 진행
      - 활동계획서 제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담당자 스크리닝, 지정양식 작성, 담당스텝 리뷰, 담당국장 리뷰, 본부 담당자 리뷰, 본부 법률부서 리뷰, 본부 해당부서 담당스텝 리뷰, 본부 프로그램 총괄국 리뷰, 본부 사무총장실 리뷰, 대한민국 정부 컨설팅

     。 2014년 2월 20일 WHO 사무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공식 승인 확정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ealth Law and Bioethics로 2014년 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4년간 활동 예정


 * 서태평양지역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파견 

    。 김소윤 교수 파견 근무(2010년 9월~2011년 6월, 9개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필리핀 마닐라)

     。 이유리 교수 파견 근무(2012년 3월~2014년 3월, 2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필리핀 마닐라)

   。 김한나, 선우경윤, 이민지, 윤국회, 이연호, 조단비 연구원 인턴으로 파견 근무(2011년 ~ 2014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필리핀 마닐라)


<2>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황 

연번

국가

지정기관

지역

센터명

SIN-28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서태평양지역

Bioethics

KOR-96

대한민국

The Asian Institute of Bioethics and Health Law (AIBHL)

Yonsei University

서태평양지역

Health Law and Bioethics

CAN-58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미주지역

Bioethics

AUS-116

호주

Monash University

서태평양지역

Bioethics

SWI-58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

유럽지역

Bioethics

USA-330

미국

University of Miami

미주지역

Ethics and Global Health Policy

USA-382

미국

Columbia University

미주지역

Bioethics

음영표시는 서태평양지역 의료법윤리 분야 협력센터

WHO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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