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 요구 금지취지 명확화 및 의료분쟁조정기관 변경·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분쟁시 고객이 신청하는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하기 위하여「병원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 병원 표준약관은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03호)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04호)임.
**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2014. 8. 6.)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진료비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이번 병원표준약관 개정은 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병원에서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도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