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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13.10)」 후속조치 등 반영 

10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암관리법 시행령(’14.8.20)」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서식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

   -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할 것

       *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14.8.20)에 따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지정취소권자경(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정비

   -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

 ◦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명시

   -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암관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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