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즉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운영을 규탄한다.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간호사단체 등이 함께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최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본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원의사들은 배제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으로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는 편향적 위원 구성은 물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당한 합법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은 협의체는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대한개원의 협의회는 당혹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 불법 무면허 ‘PA’ 인정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4일 열린 해당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일명 'PA'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일단 의료계를 안심시키는 듯하더니, 2차 회의를 앞두고 제시한 8개 영역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을 물으며 협의체의 목적을 뚜렷이 하였다.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본 협의체가 불법 무면허 의료인 ‘PA’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음을 노골화하였다.
재원 확보와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강행되어 온 의료보장성 강화는 의료전달 체계의 기형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적정보상이 없는 진료로 누적되는 만성 경영악화와 심화되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의료 인력과 의료 수요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왔고 이로 인해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낳게 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해왔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운영하여 각 분야에 적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국가자격시험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그 자격을 나라가 인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면허로서 보다 엄격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면허의 업무 범위는 물론 질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하며, 그 중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아예 의료인에 ‘PA’ 라는 직역은 존재하지 않는 불법이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대충 협의체를 만들고 적당히 얼버무려 마구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인 면허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어떤 직역이나 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를 때우기 위해 마구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를 손쉽게 땜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여 정확한 진단 하에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8개 영역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의 36개 세부항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분명 면허법이 존재하고 그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들을 비 의사에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무면허 진료 범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불법적 항목들이었다. 환자의 목숨을 걸고 이에 동조할 수 없는 의협 등 의사 단체 대부분은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머지 단체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식의 그간의 우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순간에도, 무슨 이유에서도 절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라가 인정한 자격이 있는 면허자만이 그 면허 업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만이 최선의 진료가 완성되는 것이다.
갈 길이 바쁜 운전면허 소지자인 버스 운전기사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옆자리에서 수년간 어깨 너머로 봐서 자동차 시동버튼은 누룰 줄 알 것이라고 운전면허가 없는 조수에게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불법을 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법에도 없는 ‘PA’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하다면 먼저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그 필요성 검토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개원의 협의회는 3차 회의부터는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실재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PA’ 합법화를 위한 ‘진료범위 인정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을 지키고 불법 편법 의료 행위 및 무면허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료 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일한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 인정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