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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발간

의료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 큰 90건 수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2012년 4월 개원이후 2013년 말까지 다룬 조정 및 중재사건 가운데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2012/20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수록했고, 환자 측이 신청한 사건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측(병원 개설 및  운영자)이 신청한 사건(채무부존재확인 신청)도 실었다.


각 사례 내용을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 기록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 요소 및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된다.


이번 사례집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의료인들이 이를 분쟁화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법조인 및 의료인, ADR 담당자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에게도 분쟁해결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 의료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앞으로도 조정중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 신속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제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중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중재 사례집 내용>
O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사례 12번)
O 위 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이른 사례 (사례 29)
O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했다 주장한  사례 (사례 13)
O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사례 83)
O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사례 59)
O 둔부 근육 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사례 76)



*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


사례12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심장 기능이 약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다. 의료중재원은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유무 등 쟁점에 대한 감정 및 조정을 진행했다. 이어 사망의 주된 사인이 심장질환이지만 투약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 의료인 측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합의를 권유했다. 의료인 측은 합의 유도는 거절했으나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 합의 권유를 따르지 않던 의료인 측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해 의료중재원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사례

 

사례29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이른 사례

위암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의 과다 출혈로 인하여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유무 등 쟁점에 대해 감정 및 조정을 진행했다. 이어 환자의 뇌손상이 수술 후 발생된 복강 내 출혈에 대해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에 나서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감정했다.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은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신청인의 기대여명 및 개호인 수 산정의 어려움, 의료사건의 경우 의료의 특수성 등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 소송절차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 여부를 전문가 촉탁감정을 통해 판단해 오랜기간이 걸리고, 감정결과에 대한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어려움이 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인이 제출한 소견서 이외에 조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기대여명 추정치 및 개호인 수를 근거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병원을 직접 방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담당 주치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었다. 감정 및 조정 절차가 신속 · 경제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13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 했다 주장한 사례

의료중재원은 환자 측이 의료인 측의 오진으로 사망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병원 내원시 장천공이 존재하였는지와 장폐색 진단 내지 처치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오진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쟁점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인 측에서 시행한 대증요법이 장천공과 복막염을 야기했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장천공의 발생 시기도 불명확한 점 등을 들어 의료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환자 측에 설명했고, 환자측은 이를 이해하고 납득했다. 또한 의료인 측이 감정결과를 확인 후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 양 당사자가 자발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부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

 

사례83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의료인측이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치아를 삭제한 뒤 합의를 시도했으나 배상액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인이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데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감정 절차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환자 측에 환자가 원하는 크라운 및 임플란트 비용 모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여 양측이 350만원에 합의했다.

=> 의료인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환자와의 의견 차이로 낸 채무부존재 신청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사례59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의료인이 환자의 질출혈에 관한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위 기관의 판독 오류로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지 못했다.(이 의료인은 조정신청 사실을 통보받고 재판독을 의뢰, 암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수정 의견을 받았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인의 진단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와 외부 검사판독기관의 판독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판독과실이 인정될 때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등의 쟁점에 대한 감정 및 조정을 진행해 검사판독기관의 과실로 인한 오진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자궁경부암에서 8개월의 진단지연이 5년 생존율에 차이가 없거나 15% 정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해 1,000만원에 합의를 이끌었다

=> 의료인이 외부 검사판독기관을 지시, 감독하지는 않으나, 외부 검사판독기관이 의료인의 진단업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검사판독기관의 과실로 인한 오진에 관해 의료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례76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환자의 엉덩이 부위 괴사 증상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주사처치(감염예방조치 소홀 등)상 과실 유무와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를 집중 살폈고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 절차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하였고, 의료중재원의 합의 유도에따라 7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미남 진료비 채권 포기에 합의했다.

=>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쌍방 당사자가 조정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중재합의) 중재절차로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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