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11.30.~’24.1.15.) - 향후 순차적으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아울러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