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메디컬뷰티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파일첨부]

가슴성형 침 시술 대부분 효과미흡 호소

  
한방 진료는 증상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미용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도 상당하다. 그러나 미용목적의 한방 진료를 받고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1,706건 / 2014년 2,012건, 2015년 1,755건 / 2016년 6월 851건임.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그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 미흡
 
김씨(여, 30대)는 2014년 7월 가슴 확대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침 시술(총25회, 두 컵 확대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420만 원을 지급함. 2015년 7월까지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어 진료비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2] 이마와 코 한방성형 시술 후 염증 발생 
 
강씨(여, 20대)는 2015년 9월 이마와 코 한방성형을 위해 ○○한의원에서 매선침 시술을 받았으나 코 부위에 매선이 노출되고 시술 부위의 염증 소견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3] 탈모치료를 위해 한약 복용 후 두드러기 발생
 
이씨(남, 10대)는 원형탈모로 2015년 12월 ○○한의원에서 한약, 약침 치료를 받기로 하고 52만 원을 지급함. 한약 복용 후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같은 달 다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다시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으며 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진단을 받은 상태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4]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발생
 
강씨(남, 30대)는 2014년 3월 비염증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후 오심, 구토, 기력저하, 심한 피로감이 발생함.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5] 암 치료를 위해 한약 복용 후 사망
 
권씨(여, 70대)는 2015년 7월 간세포암 폐 전이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서 암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약 복용 등 치료를 받았으나 3개월 후 사망함에 따라 효과 미흡에 대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 효과만 강조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에 주의한다.
 ㅇ TV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매체에서 소개되는 치료효과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치료 효과, 부작용, 치료의 한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한다.
  - 특히 미용목적으로 침 시술 등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기간, 치료효과의 객관화,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ㅇ 한방진료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약의 효과, 복용기간, 부작용, 주의사항(음식물, 다른 약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한다.

□ 진료 시 과거병력 등을 의료진에게 알린다.
 ㅇ 당뇨병, 간염 등의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고지하여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예방한다.

□ 진료 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자료를 확보한다.
 ㅇ 고액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료의 경우, 진료 전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환급 여부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붙임;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