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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6. 10. 29.자 eMDs ‘칼럼’면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라는 제목으로,

최주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의 의혹으로 불거진 최순실게이트가 세간의 화제로 등장 한지 꽤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수정파일 공개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최순실씨의 언론인터뷰 등으로 기정사실화 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쇄신과 함께 철저한 사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매우 우려스럽다. 위 논란을 보면서 나는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는 최씨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지난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한의사현대기기사용 문제 등을 직소하여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를 해결하라 바로 지시하는 등 즉답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2014년 11월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해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당사자이다. 또한 그는 삼성 등을 통한 혈액분석기 대량구매 가능여부 타진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기정사실화 하려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따랐다고 강변하지만 위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듯이 2014년 3월 기존입장을 뒤집고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었고 최근 공정위는 위 시정요구에 따라 의료계에 1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사자는 바로 한의사 최주리씨로 2012년에 한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권을 위탁받고 2014년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에는 ASB GROUP과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에 ‘MEDICAL PALACE’를 설립하고 K-BEAUTY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순방에 중소기업인 대표로서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동참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아주 주목받는 한의약산업화의 대표주자로 또한 창조경제 실천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요즘 최순실씨와 미르, K스포츠재단이 자주 언급되는 바람에 나의 상상력이 자극되어 두 최씨와 K-재단, K-BEAUTY센터 등이 연관되며 이글을 쓰게 되었다. 물론 두 사건에서 최씨 성의 두 여성과 K-재단과 K-뷰티센터 간 연결고리는 거의 없고 그럴 확률도 희박하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도를 넘은 사적인 조력을 함으로서 국기문란을 초래했다면 최이사장은 한의약산업화라는 의료외적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면허제도를 혼란케 하는 계기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산청군 동의본가 수탁자 조세포탈과 횡령 의혹, 한의원과 힐링체험숙박시설 등의 재위탁 과정의 불법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 규모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련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행태 등을 보도한 언론보도내용을 보니 미르나 K-재단의 의혹과 오버랩 되며 한국의료계의 최순실게이트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사적 인연을 국가경영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행태가 위계질서를 흔들고 위법행위를 자초하게 한 것이다. 주요 국가정책을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안전장치이다. 그러한 절차와 조정을 거친 사안은 그 결정이 잘못일 가능성이 당연히 줄어든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호가호위 하는 이들에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윗선의 의도를 미리 지레짐작하여 관련 재단 등의 설립이나 사업에 각종 특혜성 행정지원을 하거나 실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양해각서 등을 통해 밀어주고 특정 사업권을 넘겨주거나 사후감독을 게을리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편파적인 조사 및 결정을 한다면 이는 분명 부당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자가 즉석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 그 사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과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두절미하고 관계자에게 바로 조치하라 지시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이런 시스템을 무시한 즉석결정이나 사적인사에 의존한 국정결정은 당연히 위험한 것이다. 한쪽은 수십년 동안 친분을 유지한 소위 비선실세이고 한쪽은 이제 불혹을 갓 넘긴 젊은 한의사이며 그들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나로서는 그냥 이번 비선실세 사건 탓으로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면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만한 면허제도 관련 상황 역시 별것 아닌 것 같은 우연한 계기로부터 시작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두 사람이 우연히 최씨성을 가졌고 우연히 K-재단과 K-뷰티센터에 관련되어 있으며 우연히 현 대통령과 조금 혹은 많이 연관이 있으며 정말 우연히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혹은 많이 뒤를 봐주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전혀 연관 없는 듯한 이 두 사건이 연상되어 지는 것은 나의 발랄한 상상력 탓이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달은 오롯이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주리는 『본인은 예전부터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에 관심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 한의사, 한약 관련 업체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활동도 한의사 개인이 아니라 한의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의산업협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 유일했다. 본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회가 있 때마다 한의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제2의 한류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한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청와대 행사 참석,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에 있어서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인은 그런 자리에 참석하여 한의산업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자청해서 의료 지원을 나갔다. 한의원을 하루 쉬고 간호사들까지 데리고 나가면 손실이 컸지만 그래도 한의학을 홍보한다는 사명감으로 했다. 그런 노력이 인정을 받았고, 담당자들이 보기에도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참여시켜 준 것이라고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동행과 관련하여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 순방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단체는 참여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당시 본인은 인도에 사업차 갈 일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단순히 대통령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의산업계의 대표로서 함께 순방하도록 선정되었던 것일 뿐이다.

본인이 2014. 11. 13.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것도, 공정거래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의산업협동조합 뿐 아니라 각 회원 단체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회의 간담회를 주관하는데, 한의산업협동조합 역시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따. 그러한 건의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하라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 3. 14. 공문을 통하여 정식으로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4. 3. 19. “헌법재판소의 2013. 12. 26.자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2016. 10. 21.경 의료 기기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 부과통지를 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본인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억지스러운 이야기이며, 본인은 정당한 절차와 창구를 통하여 정책 개선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변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인정을 해주었던 것뿐이다. 본인이 정말 최순실씨처럼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종하였을 것이지 이렇게 협회의 장으로서 앞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의료기기를 의사들의 전유물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이다. 현대의료기기들은 의학적인 산물이 아닌 과학기술진보의 산물일 뿐이고, 특히 자동혈액검사는 혈액 성분 수치를 보여주는 기계일 뿐이어서 한의사가 왜 이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느냐고 묻는 것은 한의사가 왜 안경을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다.

또한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서 현대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어 마치 본인이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조합에서 현대의료기기가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의료기기 총판회사에 본인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본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 한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일원일 뿐이다.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조합사 간의 협력사업인 공동구·판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중국 중의학에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살리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의학을 비하 내지 폄훼하려 하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계의 소모적인 비하행위는 조속하게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의학계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데 쏟는 에너지를 국민과 환자의 생명,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쏟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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