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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중앙자살예방센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MOU체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지원 등 저소득·저신용 서민 자살예방 위해 



6월 14일 목요일,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이상 회장 김윤영)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자살고위험군인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접점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함에 따른 책임 이행을 주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업무협력 및 교육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에 상호지원 및 협력 ▲정보교류 및 대외홍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 등 이다.

세 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위한 협업을 실시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금융 및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인력에게 파산, 채무조정 등 삶의 위기에 직면하고 자살징후를 가진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하도록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MOU를 맺고 협업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하여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총 4개 참여기관의 합동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인력 및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성됨
 * 매년 30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자 중 자살고위험군 상담에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①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저소득, 저신용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상담 지원
  ② 신용회복위원회: 저소득, 저신용 대상으로 채무조정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및 상환 관련 업무지원
  ④ 햇살론 취급기관(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상담 및 지원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실효적이고 사전적인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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