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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입니다.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수술을 하기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도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 
 
위 이야기는 201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상황을 가상해 본 이야기이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여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물론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아빠의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이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다. 아니,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에서 촌각을 다투다가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의사에게 적절히 치료 받을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을까?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이 와서 위기를 넘기고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사가 있다. 만일 저 아이가 죽는다면 그 시간 폭행을 당해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간 그 의사에게 진료 거부로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인가? 혹시 술 취한 그 사람이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때 마다 강력한 처벌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강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병원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다. 사회악의 학습은 생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 응급실 및 병원 내 난동자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식 처벌이 반복될수록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은 누군가에 의해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그래서 진료권은 중요하다. 환자와 의사의 진료권, 이는 의사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며, 특히 공권력, 즉 경찰권이나 법원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올바른 공권력 집행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올바른 적극적 공권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법원은 이런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8. 7. 3.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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