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협박은 가히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6일 강릉 Y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갑자기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환자가 휘둘렀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진료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당장 응급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높게 써주지 않아 장애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보호자가 병원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로 죽이러 간다는 협박을 해왔으며, 이에 의사는 곧바로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적극적 조치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였다. 사건 이후에도 보호자는 사과는 커녕 장애등급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여전히 담당의를 찾고 있다고 한다.
무차별 폭행 이후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위협적 행동이 계속 방치되고, 담당 형사가 없다고 폭행 현행범이 풀려나 맘대로 활주하고 다니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단이 협박과 폭행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결국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은 결코 의사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운전 기사 폭행은 3년 이상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에 버스 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즉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이다.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 또 법과 질서의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생명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진료 현장, 방치되는 의료진 폭력과 협박, 방관하는 사회는 결국 또 다른 의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의 정립을 위한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대책과 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과 의료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국민청원에 모두 동참하여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2018. 7. 11.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