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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믿을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는 어디일까?

5개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5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 비교 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가격 비교 사이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입점 판매자 정확한 정보 확인, ▲부정확한 가격 비교 정보의 시정방안 마련 · 운영, ▲특정 할인 사항 별도 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감시를 통해 잘못된 사업자의 신원 정보 및 가격 비교 정보에 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

5개 업체 모두 사업자에게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을 3일 이내(지침에서는 10일 이내로 규정)에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광고비를 받고 재화를 노출하는 4개 업체(네이버 지식쇼핑의 경우 광고 상품이 없다고 제출함)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부가 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쿠폰 등에 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 가능한 할인사항(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 등)도 기본 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구매 안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은 3개 업체(네이버지식쇼핑, 다나와, 비비)만 표시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업체(다음쇼핑하우, 에누리닷컴)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격 비교 정보 일치율>

가격 비교 사이트에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98%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에누리닷컴(100%), 네이버지식쇼핑(98.1%), 다음쇼핑하우(97.5%), 비비(97.5%), 다나와(96.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데스크탑 등의 정보 일치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용 핸드백(93.3%), 기초화장품세트(93.3%) 순으로 정보 일치율이 낮았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연결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3.1%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네이버지식쇼핑(97.5%), 다나와(94.4%), 비비(94.4%), 에누리닷컴(93.8%), 다음쇼핑하우(85.2%)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스마트폰, LED모니터 등의 정보 일치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유모차(84.4%), 디지털 카메라(86.7%) 순으로 정보 일치율이 낮았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 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일치하는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다음 쇼핑하우가 85%로 배송비 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비비가 81.4%로 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는 구두, 노트북, 모니터 등의 정보 일치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 TV(8.9%), 양문형 냉장고(15.6%) 순으로 정보 일치율이 낮았다.

필수 옵션이 있음에도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7.2%이었다. 

업체별로는 비비가 9.3%로 가격이 추가되는 필수 옵션으로 인해 가격 불일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정보 불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는 스마트 TV(24.4%)와 노트북(22.2%)이 정보 불일치율이 가장 높았고, 구두, 냉장고, 홍삼 등의 정보 불일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표시된 여행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96.7%, 연결된 여행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2%이었다.

여행 상품은 최저 가격을 대표 가격으로 표시하고 보통 여행 시기나 상품 구성(객실 타입 등) 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 사이트에서의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 비교 사이트 상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점검 결과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과 공개가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에 예시로 반영하는 등 법 집행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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