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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6월부터 제약사 대리점 관행 실태조사

밀어내기·판매목표제 등 점검…"표준계약서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주로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월 2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제약업종, 자동차 판매 및 부품업종 등에 대해 대리점 거래 관행과 실태 파악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제약업종 등의 거래 관행과 실태, 주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거래 관행 개선사항 발굴 및 표준계약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해당 업종 대리점 전수조사로 이뤄질 예정이고, 법 위반행위 경험·현 거래관행 상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불공정행위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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