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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

7월 14일 강남성모병원

병원의사협의회, 경기도 의사회 공동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거나, 불안한 근로환경 속에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로하다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각종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과 2월, 두 차례 봉직 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제3차 실전 법률 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봉직의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 오전 3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첫 시간에는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복환 변호사 (현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의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가,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2차례 법률 강좌에서도 좋은 강의를 해 준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실제 행정 처분 사례로 본 봉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관련 법령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노조인 동남권 원자력 병원 의사노조 위원장인 김재현 이사가 지난 2월 병의협에서 진행한 봉직의 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바탕으로 봉직의사들이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의협에서 제안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안)” 와 함께 봉직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2019년 7월 14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되고,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3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www.hosdo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강좌에 대한 문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무국 (02-6350-66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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