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5~7회 | 최대 40만 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 원 | ||
4~5회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50만 원 | ||
4~5회 | 최대 4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지원내용
(지원 시술비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및 전부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지원횟수 및 최대지원금액) 아래 표 참조
[시술유형별 최대 정부지원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5~7회 | 최대 40만 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 원 | ||
4~5회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50만 원 | ||
4~5회 | 최대 40만 원 |
지원절차 및 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시술의료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