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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활난민’ 왜 생겼는지도 모르나

 요양병원협회야 말로 ‘내로남불’,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비난 할 처지 못되...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26일 보도된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인신공격성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요양병원협회의 수준이 저 정도인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잘 해 왔다면 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요양병원협회에 되묻고 싶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가정복귀가 힘든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지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회복기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나?

2.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의료최고도에서 신체기능저하군까지 7개 군으로 환자군을 나누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높은 수가를 주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낮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회복기 재활의료란 쉽게 말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회복시켜 환자의 중증도를 낮춰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의료’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면 중증도가 낮아져 수가가 깍이는 구조다. 회복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반면 급성기 병원의 경우 입원 후 2주가 경과되면 입원료가 체감되어 입원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입원료가 50%이상 체감되어서 비교적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회복기 재활환자의 입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기게 된 용어가 ‘재활난민’인 것이다.

3. 이러한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지난 2015년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설립되었고 그동안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일본에서 ‘재활병동제’가 도입되어 정착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일본은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병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일본은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병상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지난 2000년 개호보험 제도와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었다.
넷째, 일본은 인구대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한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병원제’에 기반하고 있다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병동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급성기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하거나 유지기(요양)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복기 재활병동 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회복기 재활 병상자원이 부족할 때만 인가를 해 주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상 수를 제어할 어떠한 기전도 없다.

또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과 회복기 재활병동이 동시에 도입되어서 자연스럽게 회복기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병동이 담당하고 유지기 재활치료는 요양병동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종별이 신설되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되었으나 그동안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서 적절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재활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잘 담당해 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 잘 할테니 수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5. 일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6.12.31. 기준 248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1.95 명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1985명(2018.3.31. 기준, 인구 10만명당 3.87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달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높여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대신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동에 한해 환자 1인당 하루 2천엔(약 2만1800원)의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도입 배경을 바탕으로 회복기 재활병동 내 ‘회복기 환자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퇴원 후 집이나 요양시설로 가는 환자의 비율인 ‘재택복귀율 70% 이상’을 유지할 때만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인정하고 회복기 입원료 및 재활치료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병상총량제나 재택복귀율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만일 요양병원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경우 회복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는 대신 요양병동으로 전동시켜 계속 입원을 할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요양병원 전체 기관 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 26.7%(325곳→412곳)에 비해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수 증가율은 114.2%(14곳→30곳)로 폭발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요양병원협회는 병동제가 불러올 한방의 문제점을 부정하는가도 묻고 싶다.

6. 토론하다 논리가 부족하면 인신공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요양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심지어 우회장의 SNS 계정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가 사이버 테러까지 하고 있다.

사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현재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로 하면 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급성기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전환을 하는 과정에 우 회장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우 회장 자신이 요양병원 형태로 회복기 재활치료를 운영 해 오는 과정에서 환자와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 아닌 형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밥그릇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상 수 249병상인 우 회장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에 내과, 정형외과, 외과 전문의가 각1명 그리고 한의사가 1명 근무하고 있다. 한의사는 입원 환자의 침뜸 치료만 할 뿐이며 야간 당직의료인도 의사가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운영하는 이손요양병원은 420병상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 전문의 7명에 한의사가 무려 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정도면 요양병원협회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우 회장을 비난 할 처지는 못 되는 거 같다.

7. 우리가 재활병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활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만일 병상총량제를 적용하고 회복기 환자비율이나 재택복귀율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재활병동제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환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끝나가고 본사업 기관을 지정하는 마당에 더 이상 요양병원협회와 소모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 회복기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잘 하면 된다.

요양병원협회는 더 이상 남의 발목 잡기에 열중하지 말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요양과 치료를 기반으로 한 유지기 재활치료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정책 기회들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도 인구고령화를 맞아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회복기 재활병원과 함께 내과계 회복기 병원 또한 시급하게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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