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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심평원, 약물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환자 안전 기반마련

-『DUR 고도화 시범사업』8월부터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마련 ▲DUR 전산시스템 개선이다.

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이후 처방 및 조제 시점에서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DUR 전산시스템 개선)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DUR 팝업 발생시 보류기능을 신설했다.

또한 처방관련 문의 전달 및 기록․공유 등 의․약사간 소통지원 시스템 및 개인투약이력 동의절차를 개선했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협의 및 DUR 점검유형․요양기관 종별․지역 구분 등을 고려하여 총 20기관(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DUR 정보제공 이후의 약물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시범사업 주요 업무 프로세스


1.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1)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 (참여기관) 의료기관, 약국
  ○ (대상약제)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의약품
  ○ (정보 수집시점) 대면(재회), 유선(초회 방문 후)
  ○ 정보 수집절차
   - (의사) 모니터링 대상자가 의료기관 재방문시 또는 유선을 통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 추적 관찰 후 수집·등록
   - (약사) 모니터링 대상자가 약국 재방문시 또는 유선을 통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 추적 관찰 후 수집·등록

 2)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 (참여기관) 의료기관, 약국
  ○ (대상약제) 처방·조제된 모든 의약품 
  ○ (정보수집 시점) 대면(초회 또는 재회)
  ○ 정보수집 절차
   - (의사)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문진 및 관련 검사 등 인과성평가를 거쳐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수집·등록
   - (약사)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정보수집 후 인과성평가를 거쳐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수집·등록
  
3)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
  ○ (참여기관) 의료기관
  ○ (대상자) 처방 받는 신·간질환 환자 
  ○ (정보 수집시점) 대면(초회·재회)
  ○ 정보수집 절차
   - (의사) 진료시 신·간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의약품 투여, 처치, 검사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등록





2. DUR 전산시스템 개선

  1) DUR 팝업 보류 기능 
  ○ (내용) DUR 정보제공(팝업) 발생 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 팝업 보류 기능 추가  
  ○ (장점) 처방의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금기·병용 등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편의성 제공 
     ☞ 보류 후 다른 환자 처방전 접수·조제 할 수 있음

 2)  의·약사 소통시스템 
  ○ (내용) DUR 알리미 서비스 기반 의·약사 소통 지원


  3)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 
  ○ (내용) 처방·조제시 참조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지참약 등에 대한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제공
   -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활용하여 정보제공 동의 문제를 개선하여 시범기관에 한해 서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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