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칼럼

피습으로 인한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에 관한 대한외과의사회의 입장

2019년 10월 26일


진료실에서 피습을 당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앙금처럼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심각함을 재고하고 정부는 대책을 논하고 법개정을 하였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던가? 크고 작은 의료인 폭행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수술을 하는 같은 의사로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쯤 되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인간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도 분명 그 결과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법률적 환경에서도 진료실을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 

의료에는 의료진의 잘, 잘못과 상관없이 항상 합병증이 있기 마련이다.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가 없더라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해당 의료진을 위해를 가한 범죄자로 둔갑시킨다. 의료인에 대한 의료 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만들게 된다.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의료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법률적 특성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법률적 인 처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자격을 박탈하라!
-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사는 더욱 신중할 것을 언론계에 당부한다.
-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결 시에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다.



2019년 10월 26일 
대한외과의사회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