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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를 논란으로 만드는 부당한 주장을 중단해주십시오.”

2019.10.29


마취간호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2018년 의료법개정에 따른 마취전문 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마취전문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각 협회의 논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시행령에 끼워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시 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라도 그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문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의거하여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비침습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검사도 간호사의 월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고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마취’라는 고위험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취전문간호사회는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모지방간호사회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꾸준히 의사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사가 처방을 하면 마취간호라는 미명아래 실제의료행위인 마취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는 현행법률체계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정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안전’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않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의사가 마취를 직접시행하면서 수술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수술간호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시행해는 것도 가능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는 명백 히구분되어 있고 일부업무 범위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이나 마취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할 수도 없고,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판결받고 있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간호조무사에게 전문영역을 부여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대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마취간호사회는 교묘히 의료법을 피해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행위들을 정상적인 토론과정이라고 호도하시지 마시고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를 논란으로 만드는 말장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취간호사회가 마취분야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완전한 대표성부터 획득하시기 바라며, 간호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스스로 밝혔듯, 마취전문간호사의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였으며, 남은 약 300명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활동회원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수의 간호사들(마취통증의학과간호사)이 회복마취간호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취간호활동을 통해 마취전문의의 마취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복마취간호사회에 소속된 간호사들은 마취간호사회보다 훨씬 많은 천여명에 이르며, 대형병원의 수준높은 마취간호 능력을 갖추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환자안전과 안전한 마취를 위해 협력하고있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들의 교육에 협력하고, 마취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팀으로서 회복마취간호사회와 협력하여 환자 안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회기간 중 간호사세션을 제공하여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자기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만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명백한 상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설명의무법 개정으로 전신마취의 주된 마취의 성명,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모두 설명하게 되어 있고,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 마취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으면 재판없이 행정처벌로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마취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의료 취약지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많은 마취통증의학과 공중보건의들이 마취를 시행하며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오히려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되어 마취전문의가 부족한 것 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낮은 마취수가와 수술, 마취건수 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을 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거나 초빙하여 이런 불법현상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왜 의료취약지도 아닌 대도시에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를 받아야하는 지요? 이는 일부의 경제적인 동기로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로 반드시 민사적인 배상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2018년 부산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에서 환자분이 불행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원장의 지시로 마취를 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이 사건이 대리수술보다는 마취문제로 인한 환자 사망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는 대승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고발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종류의 마취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한 후 추정되는 원인과 주의할 점, 그리고 마취 전과 수술 시 외과의사와 협조해야 될 점 등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필수 교육을 통해 주지 시켰고, 또한 논문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수술에서 사고 발생이 빈발함을 다시 한번 주지 시켰습니다. 환자안전과 환자권리보호(선택권 존중)라는 마땅한 의무를 가진 의료인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반성은 커녕,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이미 불법행위로 판단된 행위를 정치권의 힘을 빌어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합법과 상식의 범주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일방적인 논란에 신경 쓰지 않고 환전안전을 위한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불법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의협과 발맞추어 모든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일부 단체는 부질없는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논란이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를 문제를 논란으로 논란으로 만드는 부당한 부당한 주장을 중단해 중단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

2019.10.29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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