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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지급거절 꼼수법」이다.

2019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연 민간실손보험사의 달콤한 주장은 이뤄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하여 보험료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보라.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과연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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