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2.0℃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5.5℃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1.7℃
  • 맑음고창 12.7℃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4.0℃
  • 구름조금금산 14.6℃
  • 구름조금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의협,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기준 개선 “성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 로 인정범위 확대... 11월 1일부터 시행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였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의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C-Arm 수가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C-Arm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간 노력해온 데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고 : 하단 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4호, 2019. 10. 25.)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C-Arm을 이용하여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9. 11. 1. 시행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