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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성명서]

2019.11.11.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도서산간지역, 교정시설, 섬마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

헌법이 명령한 병역의 의무, 그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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