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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노총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환자 안전 위협하는 폭력 사태 책임지고 즉각 해산하라! : 민노총에 대해 정부, 정치권, 우리 사회는 ‘전쟁’ 선포해야

2019. 11. 14.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 ‧ 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의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조원들은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 

뿐만 아니라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튿날 노조원들의 거친 시위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 10여명이 폭력을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서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 및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된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시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 수준의 폭력사태이기에 그 죄가 더 엄중하다 할 것이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다.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그 윤리적 폐단에 의료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같이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노조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를 해산하는 것만이 위해를 당한 환자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 협회는 금일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검찰 고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알릴 것이다. 

한편 우리 협회는 전 산하단체와 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불법행위들은 직접 고발하여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들을 발본색원 할 것이다.

지금 민노총은 마치 무법천지라도 된 것처럼 경찰을 집단폭행하고 국회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고, 각종 정부기관과 사업체들을 폭력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 급기야 민노총 소속 노조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어린이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정부 당국과 정치권, 전 사회는 더이상 민노총의 이런 극단적 폭력, 불법 행태들을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적 총의를 모아 폭력과 불법을 끝없이 자행하는 민노총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한 응징과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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