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ㆍ도 별로 꾸려진다.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ㆍ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ㆍ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ㆍ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ㆍ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5179)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